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제7조: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, 강제추행 등 === ||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'''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'''[* 성폭력 특별법이 생긴 1994년 당시에는 특별히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라 해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었다. 1998년 이 조항이 신설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했으며 2008년 개정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. 이후 2010년 구법이 폐지되고 신법으로 분화되면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. 유사강간(3년/벌금형→5년→7년) 및 강제추행(1년/벌금형→3년/벌금형→5년)의 법정형 역시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끌어올려졌다.]에 처하고, 유사강간한 사람은 '''7년 이상 유기징역'''에 처하고, 강제추행한 사람은 '''5년 이상 유기징역'''에 처한다.||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도 위의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벌한다. 13세 이상 ~ 19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아청법으로, 13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.(형법의 특별법인 아청법의 특별법인 셈) - 형법상 일반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- 아청법상 아동청소년(만13세 이상 ~ 연19세 미만[*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자는 아청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, 형법이 적용된다][*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성폭법 제6조(장애인강간 등)가 적용된다.])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-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의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